
□ 지난달 25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