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특별분양 입주권' 매입 했는데 개발 안해…
Q=지난 2006년 서울에서 ‘딱지’라고 불리는 특별분양입주권을 매입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해당 물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 소식이 없습니다. 또 특별분양입주권제도가 바뀌어 개발이 진행돼도 아파트를 못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별분양입주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당장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특별분양입주권은 도로나 공원ㆍ공영주차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 철거민에게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왔습니다. 재개발이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헌 집이 있던 곳에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새로 줄 집이 없으니 다른 곳에 짓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등 편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특별분양입주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이 제도를 지난 2008년 아예 없애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보상만 받을 뿐 다른 집을 받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닌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개발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므로 누군가에 의해 보상을 받는 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특별분양입주권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재개발입주권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A. 특별분양입주권은 도로나 공원ㆍ공영주차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 철거민에게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왔습니다. 재개발이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헌 집이 있던 곳에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새로 줄 집이 없으니 다른 곳에 짓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등 편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특별분양입주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이 제도를 지난 2008년 아예 없애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보상만 받을 뿐 다른 집을 받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닌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개발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므로 누군가에 의해 보상을 받는 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특별분양입주권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재개발입주권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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