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분양자격..공부합시다!!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자격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8. 13:03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자격은
다가구 구분소유 등기땐 가구마다 자격

Q: 이번에 서울시 조례로 상세히 규정된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4조2항을 신설해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자격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협동주택 소유자들도 별도 분양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재개발사업처럼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기로 했다.

협동주택
 
그동안 별도의 분양자격이 없었으나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개정됐다. 종전 서울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 1988년 5월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별로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전환다세대
 
전환다세대는 분양자격을 제한한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분양자격이 제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22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전환다세대는 별도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신축지분쪼개기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에도 2009년 4월22일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별도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전용 60㎡ 이상일 때는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재개발처럼 재건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