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지정 노후도 요건 60%→48% 완화 |
2009년 08월 25일 17:51 |
국토해양부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주택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 조례 기준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현재 서울은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재개발 주택 노후도 요건이 서울 48% 이상, 경기 4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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