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초고층 건립계획에서 제외됐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1?2차가 초고층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주민열람 공고를 낸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을 통해 압구정 미성 아파트 1,2차를 압구정전략정비구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 공람 중으로 구역결정안에 따르면 압구정전략정비구역(144만1267㎡)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와 청담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미성 아파트 1?2차를 포함해 기존 21개 단지가 23개 단지로 늘어나게 됐다. 3개로 나뉜 구역은 당초 계획과 변함이 없고 미성1?2차는 1구역에 포함될 계획이다.
미성1,2차는 올 1월 시의 한강변 초고층 계획 중 우선협상지인 압구정전략정비구역에서 미성2차의 재건축 연한(1982년 준공)이 안돼 미성 아파트를 전량정비구역에서 빼고 존치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략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달라는 미성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는 이를 서울시에 상정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담당자는 “미성 아파트가 전략정비구역에서 빠져 주민 항의가 많았다”며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돼 미성 아파트를 전략정비구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안돼도 가능할 듯
또 그는 “주민공람을 거쳐 큰 이견이 없는 한 공고된 구역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용역작업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께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미성2차의 경우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도정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인접 단지나 같은 구역의 단지 중 3분의2 단지 노후도가 충족되면 연한에 못 미치는 단지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주민열람이 공고된 '여의도전략정비1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증가했지만 추가된 단지는 없다.
이에 따라 여의도전략정비구역은 종전 11개 단지가 유지되고 전략정비구역 편입 가능성이 보였던 여의도 서울?공작 아파트 등은 구역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구역의 경우 용역작업 중 산출기준에 따라 누락된 숫자가 더해졌을 뿐 구역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 공청회를 거쳤지만 이견이 크게 없어 추가단지 없이 계획대로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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