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9월 25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같은 부과 대상단지는 올 11월 처음 입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과 인천 등 3개 단지 3185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도 최소 8개 단지 6000가구 이상이 부과대상이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준공인가일과 조합추진위승인일을 기준으로 공시가의 상승분을 초과이익으로 본다. 다만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과 개발비용은 공제를 한다.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5000만원 사이면 초과이익의 10%를 환수하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초과이익이 1억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율이 50%에 달한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이 2억원일 때는 1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새로운 부과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현행보다 부담금이 적은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최근 수그러들고 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가격은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용역연구는 2010년까지 지속되는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라며 “국토해양부는 현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올해 말부터 수천만원~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예견되는 가운데 향후 법 개정방향에 시장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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