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은평구

홍제18 주택재건축 공람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15. 16:46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09- 899호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의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의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3~5)

다. 공람사항 :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라.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규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

증)27,271

27,271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7,271

-

27,271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271

-

27,271

100.0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7,271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3,134

 11.5

 

도 로

1,684

  6.2

 

공 원

1,450

  5.3

세대당 2㎡(578×2=1,156㎡)이상 확보

1,156㎡<1,450㎡

택 지

(획 지)

소 계

24,137

88.5

 

획지 1

22,905

84.0

공동주택용지

획지 2

1,232

4.5

종교용지(성당부지)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시 점

종 점

기정

대로

1

7

35

보조

간선도로

3,600

서대문광장

홍제동

일반

도로

 

 

 

변경

대로

1

7

35~38

보조

간선도로

3,600

서대문광장

홍제동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2

1

18

국지

도로

260

홍제동

105-110

홍제동

12-14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1

18~21

국지

도로

260

홍제동

105-110

홍제동

12-145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124

홍제동

102-16

홍제동

105-40

일반

도로

 

83.03.19

(서울시고시

제159호)

 

변경

중로

3

12

국지

도로

63

홍제동

102-3

홍제동

19-16

일반

도로

 

 

연장축소
및확폭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38

홍제동

105-76

홍제동

105-14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30

홍제동

105-76

홍제동

105-86

일반

도로

 

 

연장축소

폐지

소로

3

 

6

국지

도로

26

홍제동

103-9

홍제동

102-22

일반

도로

 

05.07.21

(서대문고시

제2005-103호)

 

폐지

소로

3

 

 

국지

도로

35

홍제동

103-12

홍제동

104-7

일반

도로

 

 

 

폐지

소로

4

1

4

국지

도로

176

홍제동

104-64

홍제동

105-157

일반

도로

 

 

 


   2)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 1,450

1,450

 

신설

공원

소공원

홍제동 102-7번지 일대

-

증) 1,450

1,450

 

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법정면적)

기정

증(감)

변경

부대복리

시    설

관리사무소

획지1

-

증) 98.28

98.28

36.4

경로당

-

증) 115.92

115.92

82.8

어린이놀이터

-

증) 789.00

789.00

778.0

문고

-

증) 132.00

132.00

33.0

보육시설

-

증) 205.92

205.92

171.6

주민공동시설

-

증) 466.80

466.80

77.8


자.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7,271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69

-

-

69

-

 

   2)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명칭

면적(㎡)

획지1

22,905

홍제동 104-41번지일대

60,940㎡이하

(64,890㎡이하)

공동주택용지

30%이하

283.28%이하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이하)

최고30층이하

획지2

1,232

홍제동 104-1번지일대

-

종교용지

50%이하

250%이하

최고3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연면적

세대(소형)

비 율(%)

면 적(㎡)

비 율(%)

578

100.0

63,115.03

100.0

60㎡이하

232(46)

 40.1

19,903.48

 31.5

60∼85㎡이하

258(-)

 44.7

29,852.94

 47.3

85㎡초과

88(-)

 15.2

13,358.61

 21.2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 78.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9.08.13)」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내용 중 연면적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27,271

 

27,271

 

1

27,271

1

홍제동 104-41번지일대

22,905

 

2

홍제동 104-4번지일대

1,232

 

3

홍제동 102-7번지일대

1,450

정비기반시설(공원)

4

홍제동 19-28번지일대

1,684

정비기반시설(도로)


   4)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상한용적률

  64,885.03㎡ / 22,905㎡ = 283.28%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251.3% 상한용적률 : 250%

∴ 250%계획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83.28% - 250% = 33.28%

증가된 용적률의 50%

ㆍ 33.28% * 0.5 = 16.64%

ㆍ 22,905㎡ * 16.64% = 3,811.39㎡

의무 연면적

 3,811.39㎡이상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비율)

비  고

59.99㎡

46

3,938.45㎡(16.99%)

3,811.39㎡ (16.64%)

<

 3,938.45㎡ (16.99%)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이내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492 세대

계획 : 578 세대

증) 86세대

해당사항 없음

-

. 관계서류 열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3~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