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09- 899호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의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의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3~5)
다. 공람사항 : 홍제1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라.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규 |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
- |
증)27,271 |
27,271 |
|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7,271 |
- |
27,271 |
100.0 |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271 |
- |
27,271 |
100.0 |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7,271 |
10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3,134 |
11.5 |
|
도 로 |
1,684 |
6.2 |
| |
공 원 |
1,450 |
5.3 |
세대당 2㎡(578×2=1,156㎡)이상 확보 1,156㎡<1,450㎡ | |
택 지 (획 지) |
소 계 |
24,137 |
88.5 |
|
획지 1 |
22,905 |
84.0 |
공동주택용지 | |
획지 2 |
1,232 |
4.5 |
종교용지(성당부지) |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
규모 |
기 능 |
연 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 원 |
시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1 |
7 |
35 |
보조 간선도로 |
3,600 |
서대문광장 |
홍제동 |
일반 도로 |
|
|
|
변경 |
대로 |
1 |
7 |
35~38 |
보조 간선도로 |
3,600 |
서대문광장 |
홍제동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
기정 |
중로 |
2 |
1 |
18 |
국지 도로 |
260 |
홍제동 105-110 |
홍제동 12-145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2 |
1 |
18~21 |
국지 도로 |
260 |
홍제동 105-110 |
홍제동 12-145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
기정 |
소로 |
3 |
14 |
6 |
국지 도로 |
124 |
홍제동 102-16 |
홍제동 105-40 |
일반 도로 |
|
83.03.19 (서울시고시 제159호) |
|
변경 |
중로 |
3 |
① |
12 |
국지 도로 |
63 |
홍제동 102-3 |
홍제동 19-16 |
일반 도로 |
|
|
연장축소 |
기정 |
소로 |
3 |
10 |
6 |
국지 도로 |
38 |
홍제동 105-76 |
홍제동 105-147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3 |
10 |
6 |
국지 도로 |
30 |
홍제동 105-76 |
홍제동 105-86 |
일반 도로 |
|
|
연장축소 |
폐지 |
소로 |
3 |
|
6 |
국지 도로 |
26 |
홍제동 103-9 |
홍제동 102-22 |
일반 도로 |
|
05.07.21 (서대문고시 제2005-103호) |
|
폐지 |
소로 |
3 |
|
|
국지 도로 |
35 |
홍제동 103-12 |
홍제동 104-7 |
일반 도로 |
|
|
|
폐지 |
소로 |
4 |
1 |
4 |
국지 도로 |
176 |
홍제동 104-64 |
홍제동 105-157 |
일반 도로 |
|
|
|
2)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 |
증) 1,450 |
1,450 |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홍제동 102-7번지 일대 |
- |
증) 1,450 |
1,450 |
|
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법정면적) | ||
기정 |
증(감) |
변경 | ||||
부대복리 시 설 |
관리사무소 |
획지1 |
- |
증) 98.28 |
98.28 |
36.4 |
경로당 |
〃 |
- |
증) 115.92 |
115.92 |
82.8 | |
어린이놀이터 |
〃 |
- |
증) 789.00 |
789.00 |
778.0 | |
문고 |
〃 |
- |
증) 132.00 |
132.00 |
33.0 | |
보육시설 |
〃 |
- |
증) 205.92 |
205.92 |
171.6 | |
주민공동시설 |
〃 |
- |
증) 466.80 |
466.80 |
77.8 |
자.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 역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홍제18 주택재건축 |
27,271 |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
69 |
- |
- |
69 |
- |
|
2)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
명칭 |
면적(㎡) | ||||||||||
획지1 |
22,905 |
홍제동 104-41번지일대 |
60,940㎡이하 (64,890㎡이하) |
공동주택용지 |
30%이하 |
283.28%이하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이하) |
최고30층이하 | ||||
획지2 |
1,232 |
홍제동 104-1번지일대 |
- |
종교용지 |
50%이하 |
250%이하 |
최고30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구 분 |
세대수 |
연면적 | |||||||||
세대(소형)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계 |
578 |
100.0 |
63,115.03 |
100.0 | |||||||
60㎡이하 |
232(46) |
40.1 |
19,903.48 |
31.5 | |||||||
60∼85㎡이하 |
258(-) |
44.7 |
29,852.94 |
47.3 | |||||||
85㎡초과 |
88(-) |
15.2 |
13,358.61 |
21.2 | |||||||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 78.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9.08.13)」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내용 중 연면적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27,271 |
|
27,271 |
| |
1 |
27,271 |
1 |
홍제동 104-41번지일대 |
22,905 |
|
2 |
홍제동 104-4번지일대 |
1,232 |
| ||
3 |
홍제동 102-7번지일대 |
1,450 |
정비기반시설(공원) | ||
4 |
홍제동 19-28번지일대 |
1,684 |
정비기반시설(도로) |
4)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법적상한용적률 |
64,885.03㎡ / 22,905㎡ = 283.28% |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251.3% 상한용적률 : 250% ∴ 250%계획 | |||||||||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83.28% - 250% = 33.28%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ㆍ 33.28% * 0.5 = 16.64% ㆍ 22,905㎡ * 16.64% = 3,811.39㎡ | |||||||||
의무 연면적 |
3,811.39㎡이상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이내 |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현황 : 492 세대 계획 : 578 세대 증) 86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차. 관계서류 열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3~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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