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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27. 13:06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 저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주입니다. 조합 측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비도 적게 책정되어 세입자를 이주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재개발사업에 있어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개발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평가를 합니다. 그럼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시세와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토지등 소유자와의 마찰이 잦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 첫째는 미동의자에 대한 보상 평가이고

2. 둘째는 조합원들의 자산 평가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어 아파트에 배정되게 되므로 아파트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제외되고 평가하게 되고, 보상평가의 경우는 현재 보상만 받고 나중에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현재의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는 실제 현황에 대한 평가가 원칙이나 조합원의 자산평가는 공부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식화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 아파트 배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보상평가를 받게 되어 실거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