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및 토지를 임의경매(2005.12.27)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A. 조합설립인가일 등 자세한 사항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나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같은법 부칙(2005.3.18, 법률 제7392호) 제2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전(2003.12.31)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동법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건교부 주환,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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