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모르고 지나치는 양도세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1. 6. 15:19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전 계획 미리 세워둬야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을 넘겨주는 매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 교환 세법상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게 되는데, 갑이 소유한 상가와 을이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이 을에게 상가를 양도하고 을이 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현물출자 회사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고자 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 또한 양도로 본다.
(3)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는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6)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대신하여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세법상 반드시 금전이 오가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전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