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내 건물 소유주도 입주권 받는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1. 10. 12:41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체환지 방식 가능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벌일때 건물 소유자가 개발사업후 들어서는 아파트 등 건물로 보상(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모두 입체환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입체환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시개발법상에는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범위가 작았다.

국토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도심 재생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바꿔 65㎡(19.66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토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내에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보상 대신 개발 후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때 건축물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추가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입체환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1가구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의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일시적인 이주에 따른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