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도 기존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순환정비방식을 활성화하기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재고 3만 2000호의 50%인 1만6000호가 될 전망이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구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또 세입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물량이 남을 경우 소유자에게도 공급한다.
재고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내에서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세난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50%를 초과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공사가 끝난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혜소지를 방지하기위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세입자간 손실보상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하기위해 세입자에게 법률상 규정된 보상기준(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할 경우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인수후 5년이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대상은 세입자와 90㎡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토지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자로 범위를 확정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 지급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용어: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나 소유자에게 정비구역 주변에 이미 건설돼있거나 새로 건설할 주택을 제공해 임시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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