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쉽~게 풀어보기
여러분~동장군의 기세가 매섭네요.
추울 땐 따뜻한 아랫목이 최고지만~~ 내복 단단히 챙겨 입으세요.
그럼 다가오는 연말정산 자~알 마무리 하실 수 있게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주택자금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 등이 해당 연도에 주택자금공제 대상 지출액이 있는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 임차 주택이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근로자가(일용근로자 제외) 본인의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득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공제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공제대상 저축의 종류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이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으로 20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2 가지 Tip!!!
① 증명서를 받으러 금융기관에 가실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은 2010년 1월15일(예정)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②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할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그 이후에 공제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주택청약종합저축 짚어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부터 가입)은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저축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내용 요약해 볼까요?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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