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실히 알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1. 25. 16:3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이상 5년미만 보유는 10%,  5년이상 10년 미만 보유는 15%, 그이상은 30%를 공제합니다.

그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할까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금액에서 공제해 줄까요?

답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구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 하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게 책정됐는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경우 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부터 9년까지는 24%부터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8%씩 증가하고(즉 24~72%),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를 공제해 줍니다.

 

두번째는

3년이 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 '비과세 되지 않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 경우에도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큰 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인 경우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초보 공무원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럴땐.. 지인중에 국세공무원이 있나 먼저 알아보시구요 ^^;

아니면 세무전문가 도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의 검색기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등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 거주요건(서울,과천,5대 신도시

주택의 경우 2녀 거주요건도 갖춰야 비과세) 미 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도 24%~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