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이 최종 확정돼 내년 4월부터 3만9000가구가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차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내곡, 세곡2, 경기도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등 6곳이다. 2차 지구의 총면적 889만8000㎡으로 모두 5만5000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영구·국민·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3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 2지구는 각각 5000가구가 지어지는 가운데 각각 4000가구씩 8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으로 나온다.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는 8000가구중 5000가구가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돼있고, 시흥 은계지구는 1만2000가구중 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구리 갈매지구는 9000가구중 6000가구를 내년 4월 사전예약할 수 있고, 남양주 진건지구는 1만6000가구중 1만1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배정돼 2차지구 6곳중 물량이 가장 많다.
국토부는 6개 지구에 대해 2010년 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가구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해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6개 지구는 오는 2013년 상반기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지자체 등은 그간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70명) 및 투기방지대책반(36명)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공람공고일인 지난 10월 20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 거주 소유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상투기 사기행위 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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