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0.7%,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가산비용을 현실화해 민간주택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산정시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가 낸 보유세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매입세만 가산비용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건설사가 택지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각종 제세공과금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경매 및 공매로 낙찰받은 택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택지,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택지 등에 한정된다.
단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장기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3년분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산정시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의 적용기간과 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은 현재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단 전체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 등으로 차등적용한다.
적용금리는 현재 건설사들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09년 11월 기준 3.61%) 대신 가중평균금리(2009년 11월 기준 5.39%)를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사업장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차입금 비중을 80%로 설정, 택지비 납부대금의 80%에는 기업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자기자금)에는 종전대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1년 보유분에 최대 0.7%, 공공택지는 평균 1.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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