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무허가 주택의 시,국유지…불하 3년 미만도 비과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22. 16:49

재개발지역의 주택현황은 대체적으로 무허가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는 자기소유 토지가 아니라 대개가 서울시나 산림청등 국유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전체명의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20년이상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불하받아 토지를 조합원별로 배분하여 재개발을 진행한다.

세법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가 동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 단,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할 때 관리처분인가일까지 3년이상보유하고 입주권 양도당시 타 주택이 없다면 (1년 이내의 타 주택 취득은 일시적인2주택으로 비과세특례적용) 비과세하도록 돼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시유지인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관리처분인가일 직전에 불하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3년이 안되어 비과세를 안 해준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과세한 사례>

A씨는 ’94.2.28.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01.10.18.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의 부수토지를 20년 장기연불조건으로 불하받았으며, 위 부동산을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03.9.24. B씨에게 양도함.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는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기존주택(건물만)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3년 미만 보유하였다 하여 ’04.9.15.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
<출처 : 한국부동산공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