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26. 17:41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유산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한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o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o 주택 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관 계

공 제 금 액

배 우 자

6억원 (2007.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 사례


사례

공 제 금 액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
►(예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의 경우 10% 단일세율 적용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 과세표준:1억2,000만원(1억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1억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1,260만원(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