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구분에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신당역에서 약수역에 이르는 다산로 일대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 신당10구역은 중구청에 수립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중구청이 수립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 신당 10구역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기본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중구청이 수립한 고밀복합형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확정되지만 중구 국회위원이신 나경원의원님도 의정보고서에서 신당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역세권 개발로 서울의 최고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의 이번 용역 결과는 그간 우리 신당10구역 조합원 모두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용적률 상향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대안을 중구청에서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신당10구역은 주거와 업무, 판매시설이 혼합된 복합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 12. 17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7. 1. 12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신청
2007. 10. 22 관리처분총회 개최
2007. 11. 14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및 업무효력정지 판결
(2007구합 1767)
2007. 11. 25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항소 신청
2008. 2. 20 신당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준비위원회 발족
2008. 5. 27 항소 기각
2008. 6. 19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확정 (2007구합 1767)
- 관리처분신청 반려, 사업시행인가 취소
2008. 6. 서울시,국토해양부 기존추진위원회 유효 유권해석
중구청
2008. 8. 28 추진위원회 무효 소송 신청
2009. 3. 12 기존 추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2008구합 34924)
2009. 12. 29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 개정
- 고밀복합형 지구 추가
2010. 1. 중구청 신당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계획 수립
- 신당10구역 용역결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 예정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의 위상과 용도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을 갈망하였던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주장으로, 서울시와 중구청의 정책을 바로 잡게 되었고, 이제 그간의 힘든 인내와 고통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었고 힘들었던 만큼 그 과실은 달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중구청이 준비하고 있는 신당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모두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가칭” 신당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수시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5일
“가칭” 신당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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