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6월부터 지자체장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2. 17. 17:58

택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택지개발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전면 이양된다.

관련법규 개정으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급은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정책사업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택지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권한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지정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막고자 주택법상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330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급 택지지구는 반드시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용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의무 건립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해당 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계획 검토를 의무화해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예정지구 내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의 명칭은 '시설부담금'으로 바꾸면서 단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 규모를 절반 정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