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 검토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상가권리금의 법제화가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말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권리금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억제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부당한 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별법에 권리금 거래의 정의, 권리금의 유형분류, 권리금 거래에서의 정보제공 의무규정, 임대인의 부당이득방지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단 "용역 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정부입법의 형태로 관련법 제ㆍ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는 관행적으로 계약에 포함돼 온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제정이나 정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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