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람은 5년간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재가입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또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장 불법거래자는 5년간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 10년간 재가입을 금지하도록 추진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결정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조치로 5년간 통장 가입도 못하게 됐다.
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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