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2010년~2011년 | 누진공제 | 2012년 이후 | 누진공제 |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
2년이상 (일반세율) 분양권/입주권 포함 |
1,200만원 이하 | 6% | 0 만원 | 6% |
0 만원 |
1,200초과~4,600이하 | 15% | 108 만원 | 15% |
108 만원 | ||
4,600초과~8,800이하 |
24% | 522 만원 | 24% |
522 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 만원 | 33% |
1314 만원 | ||
1년이상~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2주택 | 2009.1.1~2010.12.31까지 취득주택=>2011.1.1이후 양도시 영구적 일반세율 적용 | |||||
3주택이상 | 2009.3.16~2010.12.31까지 취득주택=>2011.1.1이후 양도시 영구적 일반세율 적용 | |||||
비사업용토지 | ||||||
미등기양도 | 70% |
바뀐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었다는 겁니다.
즉, 지난해까지는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잔금일이 낀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인 10만원을 감해주었습니다. 이 금액에 주민세 10%인 9만원을 더해서 내면 되었죠.
계산하자면...
고로 100만원 x 0.9(예정공제) x 1.1(주민세) = 99만원 을 내면 되었는데!!!
2010년부터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가 없어져서...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100만원 x 1.1(주민세) = 11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정신고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로 예정신고 필수.
세율은 줄어들었으나, 예정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늘어났다는
가슴아픈 이야기 ㅠㅠ
(※ 2010년까지는 예정신고 공제가 최대 29만1천원까지 5%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큰 금액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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