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취.등록세 세금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2. 1. 13:05

조합원 입주권 매매와 관련하여 취.등록세 문의가 많아서 정리 해봅니다..

참고하세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
=> 건물 멸실로 봐서 거래가액에 대해 토지에 대한 세율 즉 4.6% 적용
(승계조합원이 됨 - 입주권보유시기는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못받고, 준공이후부터 주택보유기간에 산정)여기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구분합니다. (입주권 취등록세 : 구청 지방세)

 

예)

입주권 4억5천 중 (권리가+프리미엄)이 2억이라면 그 부분은 토지로 취급 4.6%

즉.현금거래분만 ... 

취.등록세 추가부담금이 2억5천이라면 그 부분은 건물보존등기이니 준공후 등기시

0~3.16% 취등록세 부과. 즉.....주택기준.

 

준공후 등기시 취.등록세 요율은.

 

등기시점에 건물보존등기이니

승계조합원은
전용 40미만은 제로
전용 40~60은 1.48%
전용 60~85는 2.96%
전용 85초과는 3.16%입니다.


원조합원은
전용 85이하는 제로
전용 85초과는 3.16%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구분시기는 관리처분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