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매와 관련하여 취.등록세 문의가 많아서 정리 해봅니다..
참고하세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
=> 건물 멸실로 봐서 거래가액에 대해 토지에 대한 세율 즉 4.6% 적용
(승계조합원이 됨 - 입주권보유시기는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못받고, 준공이후부터 주택보유기간에 산정)여기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구분합니다. (입주권 취등록세 : 구청 지방세)
예)
입주권 4억5천 중 (권리가+프리미엄)이 2억이라면 그 부분은 토지로 취급 4.6%
즉.현금거래분만 ...
취.등록세 추가부담금이 2억5천이라면 그 부분은 건물보존등기이니 준공후 등기시
0~3.16% 취등록세 부과. 즉.....주택기준.
준공후 등기시 취.등록세 요율은.
등기시점에 건물보존등기이니
승계조합원은
전용 40미만은 제로
전용 40~60은 1.48%
전용 60~85는 2.96%
전용 85초과는 3.16%입니다.
원조합원은
전용 85이하는 제로
전용 85초과는 3.16%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구분시기는 관리처분일 기준입니다.)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 양도세 관련 정리 (0) | 2010.03.04 |
---|---|
집 계약서 분실시 양도세 계산방법은.... (0) | 2010.02.11 |
2010년 양도세 절세전략 (0) | 2010.01.28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0) | 2010.01.28 |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0) | 201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