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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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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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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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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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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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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해당법률로보아 농지원부신청후 1년은 지나야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귀농의경우 경영계획에부합하면 신청가능하니 해당시구읍면소재지 농지과에 문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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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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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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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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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지법시행령제29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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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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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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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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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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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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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협의) 모두 전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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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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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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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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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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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업무처리지침 :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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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지51311 - 810(99.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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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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