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지구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뉴타운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해 뉴타운 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13개 도시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협의회 인원도 뉴타운 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는 현행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케 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시켜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추진돼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울의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리뉴타운(33만7000㎡), 천호뉴타운(41만2000㎡)에 대해서는 도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에게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서류를 포함토록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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