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분할 소유중인 토지의 병합 문제 조언 구합니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4. 20. 13:11

Q> 재개발 예정지구의 도로변에 조그마한 상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변부터 안쪽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달라서 세금문제도 있고하여 그냥 분할 상태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의 점포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예정지구인데...

이런경우 공시지가가 달라서 보상가액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인 소유고 당연히 한필지로 보이는 상태인데 입니다.

 

보상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등기병합을 해야 할듯 한데 재개발 진행시 어느시점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재개발정비사업과 감정평가 내용중..

2. 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의 평가


•공부상 지목이 하나이나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둘 이상인 토지 또는 전면과 후면 가격이 상이한 토지 등은 이를 구분하여 산출한 후 평균단가를 적용.

 

위 내용을 참고하면..

실제이용상황이 토지 전면과 후면 가격이 상이한 토지는 구분하여 산출한 후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했으니, 굳이 합필을 하더라도 평균단가 적용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