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지역에 고깃집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재개발이 되면.. 영업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의 4개월치를 보상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순 이익의 4개월치 인지.. 총 매출액의 4개월치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다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A>
사업부지마다 편차가 좀 있구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순이익의 4개월치다, 총매출액의 4개월치다 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장사가 잘되는 집은 영업보상금 많이 주고, 장사 잘 안된다고 영업보상금 적게 주면,
비슷한 권리금 주고 들어온 점포들 내에서도 불만이 많겠죠.
경험적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서 영업보상금을 정하더군요.
사업면적이 어느정도다, 그러면 보상금 얼마 이런식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예정구역 신축 제한…`지분 쪼개기` 봉쇄한다 (0) | 2010.04.24 |
---|---|
[분양자격]2개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토지와건물 떼어서 팔면 분양권 두개 ? (0) | 2010.04.20 |
분할 소유중인 토지의 병합 문제 조언 구합니다. (0) | 2010.04.20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0) | 2010.04.13 |
인구 50만이상 도시 뉴타운 '자체지정' 가능 (0) | 201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