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역의 주택으로 쓰로 있는 근린 상가..가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조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 2009.07.30)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07.30)
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개정 2009.07.30)
4.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보시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개정 2009.07.30)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사실상주거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분양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장의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여,상가조합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위의 내용)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어야 아파트 분양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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