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자들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정이 달라질 예정이다.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자기 집이 헐린 특별공급자들 가운데
비거주자의 경우엔 전매기간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은 5년, 주거전용면적이 85㎡초과하는 주택은 3년동안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반면 사업 고시 때부터 보상 때까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대책자는 기존처럼 분양권을 계약 후 팔 수 있다.
비거주자엔 전매제한 검토
SH공사는 지금 까지는 이주대책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를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관련 법의
이주대책자에는 거주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해 규정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같은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는 LH의 경우엔 거주자만 전매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비거주자의 경우 바로 팔 수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며 “다음 주 중에 특별공급분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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