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5. 7. 13:46

 

개정안 원문입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공원면적”을 “공원면적이나 기존 학교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토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제29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주택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라.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제8조제2항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30조제5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2호다목 중 “일반주거지역에”를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권리산정기준일 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리산정기준일 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권리산정기준일 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중 영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추가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자는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이주하는 날”을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을”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로 한다.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하고,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신설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58조”로 하고,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제44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제45조(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조합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택공사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설계자 및 시공자 외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조치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

4. 입찰 위반행위자에 관한 조치

5. 기타 업체 선정방법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4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49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개략적인 사용비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정비계획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1조(비용지원 등) 법 제77조의4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제52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공공관리 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공공관리를 받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 변경된 경우 그동안 지원한 공공관리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미리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방법․절차 및 기준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자료의 제출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때에 미리 관련 자료를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의 회의결과를 다음 날까지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1조제

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산정기준일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4조(공공관리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7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법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