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일반적으로 부부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다. 상속공제액이 10억원(배우자 부존 시는 5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금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재산 규모를 점점 줄여가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가액이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해 사전에 증여한다면 10년 합산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런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10년을 벗어나면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평가된 자산은 10년 이내에 증여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전 1억원에 증여한 부동산이 합산과세 시에 5억원으로 올랐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가액은 5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상가나 임야, 단독주택 등처럼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은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가격 상승에 의한 상속세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자산은 미리 증여하더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6억원, 성년자녀가 증여받으면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한편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재산의 인출이나 처분 등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조사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전 1년(2년) 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들이 소명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부분이 미흡하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상속 전에는 가급적 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산을 관리하고 인출을 하더라도 병원비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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