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어 경기도 10월 시행
주거환경정비 개정안 입법예고
시장·군수 사업지 선별적용
시공사 선정시기는 유보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역의 정비사업이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조례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에 대해선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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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과천 재건축 단지 전경 |
이는 일괄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다소 다른 대목으로, 다수의 시와 군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도 전역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해당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여론이
공공관리제의 적용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 초기 사업지에 적용될 경우 사업기간이나 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과천 주공 재건축 단지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안과 흡사하다.
공공관리자인 시장과 군수는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시공사 선정시까지 공공관리를 하게 된다. 다만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공공관리가 이뤄진다.
공공관리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 시공사 등의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도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확보와 시공사 선정이 붐을 이룰 지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조례안에서 유보시켰다. 현행법상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바꾸는 데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도 당초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려 했지만, 이를 9월30일까지 유예시킨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며“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서울시에서 9월 30일 이후 시공사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 이를 참고해 업무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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