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주거이전비】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이와 달리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 중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위 조항 소정의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영업을 한 상가세입자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을 해준다거나(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점(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택세입자에 대하여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고, 특히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공익사업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까지 기준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고시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일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만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되었다거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취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 상가세입자 등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