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비업무용 토지를 사거나 파는 사람에게만 양도세 중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 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의 땅값 하락 현상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제 혜택 기간이 늘어난 만큼 땅 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올해 안에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또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줄어든 만큼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가 있기 전 토지 시장은 땅값 하락과 거래 감소가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올해 7월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달보다 0.04%, 서울 0.07%,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0.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전국 토지거래량은 총 17만1250필지, 1억6892만3000㎡로 전년 동월보다 필지 수는 22.8% 감소했고 면적 기준으로는 18.2% 줄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7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22% 낮은 수준이다.
최근의 땅값 하락세는 주택시장에서 보듯 향후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한 매수자들이 좀처럼 거래에 나서지 않아 생긴 측면이 컸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하려는 물건이 상반기 토지 시장에 몰린 것도 땅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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