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9. 17. 15:00

지난 9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는 수원의 A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기각당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또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9일 선고된 2008다37780 판결을 인용해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등에 관해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슨 일이~

관리처분계획이후,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는 원고인 조합에게 “분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탁등기된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원심, 소의 이익없다고 판결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이전고시를 하게 되면,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으로서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합의 신탁계약에 의하면,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탁재산등기는 조합원 총회 결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원고인 조합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현금청산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어

대법원은 ‘2008다37780 판결’을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47조를 해석했다.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등에 관해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조합에게 소 청구할 자격 없다 판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인 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 지분에 관해 신탁법 제31조 1항 단서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 원심판결 파기시켜야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한다”면서도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합은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이다. 피고인 현금청산대상자가 상고하지 않아서, 원심파기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