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000㎡ 이하로 한다.
② 주말농장용 농지(1000㎡미만)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 필요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③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함.
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제출 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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