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 최대 912% 상향추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0. 13. 12:11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912%까지 상향 추진한다. 

서부이촌동 주민은 추가분담금없이 동일 면적으로 이주를 보장한다.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박해춘 신임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해외 국내투자자와 PF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등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것은 사업성이다"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해)용적률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역세권개발법은 고밀도 복합단지를 개발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제한의 150%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아 최대 608%의 용적률을 적용받고있다.

 

박해춘 회장은 또 현재 동의율이 57.1%인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그는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분담금없이 동일평형으로 이주를 보장하는 등 주민재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동의자들에 한해 최대 3500만원의 이사비 지원, 최대 3억원의 전세보증금 무이자대여도 이행하고 보상비는 100% 선지급하는 대신 계약금은 10%만 주고 중도금없이 잔금을 90% 납부하는 신규분양 계약조건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약속은 역세권개발법이 적용돼 사업성이 높아져 지킬 수 있으며 다른 규제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춘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연 발언과 관련 역세권개발법 적용 등 난관이 있지만 2016년 전체단지 준공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계천 개발처럼 설계, 인허가, 시골 등 모든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