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 69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열람 공고
1. 용산구고시 제 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제한 결정 고시된 후암동 142-2일대외 8개소의 주택재건축기본계획 후보지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청(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10. 28 ~ 11. 1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후보지역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목적의 분양권을 늘리 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마. 제한 대상지
연번 |
위 치 |
면적(㏊) |
비 고 |
1 |
후암동 142-2일대 |
10.0 |
주택재건축기본계획구역(후암동제1구역) |
2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1.4 |
후암동제1구역 편입추진 |
3 |
남영동 11-12 일원 |
3.9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변경진행중 |
4 |
용문동 8번지 일원 |
5.1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
5 |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
4.2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
6 |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
2.2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재정비촉진지구타당성 검토 지역) |
7 |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
2.6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지역) |
8 |
한남동 117-3번지 일원 |
1.2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9 |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3.0 |
재건축기본계획 추진 구역 |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내용)
항 목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기 간 |
2010.1.1~3년 (단,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
2010.1.1~3년 |
“단서 조항 삭제” |
위 치, 면 적 |
※ 변경 없음 |
사.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아.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2199-7343)
자.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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