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간 공동사업을 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해 벌여들인 수입은 공동사업자 중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이는 가족 간의 명의 분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가족 간에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개별과세를 하고 있다.
공동사업이 세금부담 훨씬 적다
이처럼 가족 간의 합산과세제도가 개별과세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의 단독사업보다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훨씬 감소한다.
A씨는 연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또한 퇴직금을 수령해서 상가를 취득하면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생긴다고 보았다. 만약 위 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취득시 지분비율을 "A : 배우자 = 6 : 4"로 보면은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A씨 단독 상가 취득 VS 배우자와 공동 상가 취득
단독취득
1. A씨 : 1억5천만원 x 35% - 1,170만원 = 4.080만원
2. 배우자 : 없음
합계 : 4,080만원
공동취득
1. A씨 : 1억 3천만원 x 35% - 1,170만원 = 3,380만원
2. 배우자 : 2000만원 x 17% - 90만원 = 250만원
3. 합계 : 3,630만원
위의 계산처럼 부부 공동취득시에는 A씨 가족 전체의 세금이 450만원 줄어들게 된다. 물론 취득단계에서 배우자에게 4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종소세가 절약되고,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재산세(종부세 제외)가 역시 절약된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어들 것이며, 이를 처분하지 않고 향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해도 배우자 지분만큼은 이미 남편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0) | 2010.12.13 |
---|---|
2010,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 (0) | 2010.11.12 |
2주택 중과여부 (0) | 2010.10.06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활용법 (0) | 2010.09.30 |
수도권 3채만 임대해도…20일부터 세제혜택 (0) | 201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