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및 증여세율입니다.
상속세 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나 공제조건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상속/증여재산이더라도 증여할때와 상속할때의
실제 내는 세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 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증여세율도 동일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53조 설명 =>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내용 ( 10년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ㅇ 배우자 : 6억원
ㅇ 성년자 자녀 : 3천만원
ㅇ 미성년자 자녀 : 1천5백만원
ㅇ 위 이외의 친족 : 500만원
* 상속세 공제 :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자산공제 2억(10억당)
- 상속인 합산과세 방식적용
증여세 공제 : 배우자공제 6억, 직계자녀공제 3000(성인), 1500(미성년), 500방계혈족.
(10년 합산적용)
- 수증자별 개별과세 적용
................
그럼 하나의 예로 간단한 증여세 계산을 해 보면
* 증여되는 부동산 평가액 : 5억원 ( ex: 보통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
1. 배우자가 증여 받을 경우는 5억원 - 6억원(공제액) 이므로 증여세 없음
( 참고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2. 성년자 자녀가 증여 받을 경우는 5억원 - 3천만원(공제액) = 4억7천만원(<= 과세표준금액이 됨 )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액은 1천만원 + (3억7천만원*0.2) = 8,400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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