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2010,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1. 12. 17:42

2010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및 증여세율입니다.

상속세 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나 공제조건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상속/증여재산이더라도 증여할때와 상속할때의

실제 내는 세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26(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1억원 이하   과세 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증여세율도 동일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53조 설명 =>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내용 ( 10년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ㅇ 배우자 : 6억원

      ㅇ 성년자 자녀 : 3천만원

      ㅇ 미성년자 자녀 : 1천5백만원

      ㅇ 위 이외의 친족 : 500만원        

 

 *  상속세 공제 :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자산공제 2억(10억당)

                      - 상속인 합산과세 방식적용

 

    증여세 공제 : 배우자공제 6억, 직계자녀공제 3000(성인), 1500(미성년), 500방계혈족.

                       (10년 합산적용)

                     - 수증자별 개별과세 적용

 

................

 

그럼 하나의 예로 간단한 증여세 계산을 해 보면

 

  * 증여되는 부동산 평가액 : 5억원 ( ex: 보통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

   1. 배우자가 증여 받을 경우는 5억원 - 6억원(공제액) 이므로 증여세 없음

    ( 참고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2. 성년자 자녀가 증여 받을 경우는 5억원 - 3천만원(공제액) = 4억7천만원(<= 과세표준금액이 됨 )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액은   1천만원 + (3억7천만원*0.2) = 8,400만원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