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의 개설허가 규정이 정비돼 앞으로 사도개설 허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순 규정만 있어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9∼12.9) 중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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