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2011년 달라진 세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2. 12. 17:44

(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2년 연장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
ㅇ 부동산 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 2주택자 50%→6~35%로 과세, 3주택 이상자 60%→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60%→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법인세 10.22%+30% 추가 과세→법인세 10.22%만 과세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


ㅇ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으로 계산
ㅇ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로 계산

 

(3)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이상 50만원 ⇒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확대
예) 자녀 3명인 경우 현행 150만원 ⇒ 300만원 확대
ㅇ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 ⇒ 400만원 확대

 

(4)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및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ㅇ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ㅇ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 30%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유지)
ㅇ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3단계 구분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2단계로 간소화
ㅇ 개인, 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을 통일
ㅇ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5)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ㅇ 적용요건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아 5년 이내 양도
ㅇ 적용방법 –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예외 –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증여 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
*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