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세금을 내는 방법중..현금말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2. 24. 11:55

원칙적으로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세법은 이러한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특히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증여 받은 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납부방식을 ‘물납’이라고 부른다.

 

물납의 요건
먼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은 이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한 후 부족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고기한내의 자진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 경우에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물납재산을 납부해야 하는 때
이러한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어 물납이 허가되면 그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산의 수납일이 지정된다(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려우면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음). 만일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을 수납하지 않으면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물납재산으로써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5.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납청구세액의 범위 =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 [(부동산, 유가증권가액 ÷ 상속재산가액(또는 증여재산가액)]

한편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운데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
1. 국채 및 공채
2.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1’의 국채 및 공채는 제외) 및 다음의 유가증권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①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③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제외)
4.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1’부터 ‘3’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결정시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