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양도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사례 소개
김판돌씨는 5남매의 장남으로서 광양에서 살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서울의 자택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광양으로 옮겨 놓았다. 올해는 좀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려 한다. 하지만 부모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다.
1세대의 중요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거주 사실 입증은 어떻게?
주민등록은 아버지와 함께 되어 있으나 실제로 단독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실제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로 별도 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거주 사실 입증자료는 어떻게 있을까?
실제거주사실 입증자료는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신자증명원, 노인정 회원대장,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서, 자녀취학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생필품구입영수증, 우유대금영수증, 신문대금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반장 확인서, 케이블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가스설치대금영수증,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거주자우선주차장사용영수증 등 거주자의 주거지역,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시사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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