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다운계약서 쓰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6. 17. 11:45

7월부터 '다운계약서'나 가격을 높이는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3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추징되는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4억원에서 5000만원을 낮춰 3억5000만원에 허위계약서를 쓴 A씨가 4년 후 5억원에 아파트를 판다고 해보자. 보유기간 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지만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때 실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약 2000만원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낮춘 금액(5000만원) 중 액수가 적은 2000만원의 양도세가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