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기똥찬씨는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부친은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와 입증 방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상속세법에서 부채로 보아 공제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시사점
다만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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