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서울시내 재개발,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6. 29. 12:32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가 부활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구역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토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전용 60㎡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단 취지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의 건립비율을 2:4:4로 적용하고 있지만 재개발은

소형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임용택 서울시 주거정비과 정비정택팀장은 "그동안 재개발 구역에서 60㎡ 이하 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35% 정도였는데 이번 조치로 5% 정도 소형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운용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85㎡ 이하 중소형에서 다양한 평형대 배정이 어려워져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사업성 악화로 주민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구역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7%였던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가구수의 20%까지 정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다수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종전 17%에서 20%로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 대해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자연.역사문화경관지구나 한옥보존을 위해 건물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 200가구 미만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등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되있지 않아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토지 감정평가금액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더해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일반 분양시세의 대략 70% 선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조합에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공공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서울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실천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2007년부터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