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도시개발 ‘입체환지·결합개발’ 도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9. 27. 16:04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제도가 도입되고,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획일적이던 도시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으로 보상받는 입체환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생태·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또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되며,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원형지 공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학교 등 직접 사용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