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
개정 내용은...
1〉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에서 용적율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조정할 경우, 늘어난 용적율의 절반(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해야 하지만,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 30%~75% 로완화)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25%에서 20%로 완화됩니다
(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 20%로 완화)
3〉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의 뉴타운 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된다”며“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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